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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범죄피해자 사회적 권리선언
  • 등록일  :  2010.06.24 조회수  :  2,722 첨부파일  : 
  • 『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범죄피해자 사회적 권리선언 』

    * 일  시 : 2010년 6월22일(화)
    * 장  소 : 남부문예회관 2층 소강당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범죄피해자 사회적 권리선언식 개최

    -전문봉사위원 13명 표창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22일(화) 남부문예회관에서 배수광 이사장을 비롯해 수원지방검찰청 이영만 평택지청장, 전문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봉사활동을 펼친 전문봉사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공로가 많은 13명의 전문자원봉사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박영렬 검사장 표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이영만 지청장 표창 및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용우 회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에 많은 도움을 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김지영 검사에게 감사패가 전달했다.

    배수광 이사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전문가로서 범죄피해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둘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만 지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명실상부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지원의 메카로 자리 잡음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배수광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 전문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 회복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 사회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범죄피해자 사회적 권리선언⌟을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염복리 홍보대사가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범죄피해자 사회적 권리선언⌟은 지난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선언⌟이후 두 번째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사회적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사회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안전한 거처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교와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국가와 사회에 범죄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할 권리 등 모두 6개항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